🏢 초고가 대형 평수를 이용한 상속 증여세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현행 법령의 특징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평가할 때는 시가 평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로는 매매사례 가액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대형 평수의 경우에는 6개월은 물론, 2년 내에도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확율이 많습니다.
또한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상 감정평가사업은 비주거용 주택만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실제 사례 분석
상위 아파트 괴리율을 살펴보시겠습니다:
-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의 경우
- 실거래가: 220억 원 💰
- 기준시가: 86억 원
- 괴리율: 60.9%에 달하고 있습니다
- 아크로리버파크 (235㎡)의 경우
- 실거래가: 180억 원 💰
- 기준시가: 75억 원
- 괴리율: 58.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청담 PH129 (274㎡)의 경우
- 실거래가: 103억 원 💰
- 기준시가: 72억 원
- 괴리율: 30.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세금의 차이
구분 | 타워팰리스 (223.6㎡) | 트리마제 (84㎡) |
---|---|---|
기준시가 | 37억 원 | 25억 원 |
시가 | – | 40억 원 |
증여세 | 13억 7천만 원 | 15억 2천만 원 |
⚠️ 주의사항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조세심판례를 살펴보면, 주택도 감정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주택을 감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과세한 사례는 많지 않고 , 실무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 결론
이처럼 언젠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도 감정을 하여 과세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초고가 대형 평수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으나,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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