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년 상속세 개정안 부결 : 종전그대로

2024 년 상속세 개정안 부결 : 종전 그대로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러한 변경 사항은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결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제도는 기존의 법령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50%이며,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부결로 인해 향후 관련 법안의 재추진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들은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추후 법령 변경 시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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