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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완화 2022년 12월 21일부터

주택취득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6%를 적용하고 비조정지역에서는 4%를 적용합니다. 4주택이상이거나 법인에서 취득하는 경우 6%를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 취득시 6%로 과세합니다.

부담부증여 신고시 필요서류

부담부증여시 필요서류는 부담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원,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증여세신고서류로서 필요합니다. 양도세신고시 필요서류로는 부담부 증여계약서, 취득시매매계약서 ,취득세영수증 ,중개영수증, 자본적지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취득가격이다.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실상거래가액보다 5% 또는 3억보다 차이가 큰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