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0년 세법 개정안 2020.7.22 ]

2020년도 7월 20일 세법 개정안중 주택관련 세법 내용입니다. 개인 취득세 및 종부세 양도세 를 강화 했고 , 법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과세 강화 했습니다. 기존 6.17을 대책과 7.10 보안대책을 담은 내용입니다. 시행시기는 2021년부터 시행됩니다.

2020.0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2020년 보완6.17대책의 보완으로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양도세는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