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근로소득자만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며 , 사업소득자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의미 합니다.
근로소득자만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며 , 사업소득자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의미 합니다.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최대 40% 적용하고,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개정하여, 1개 과세기간 내 양도시 남은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억원으로 적용되도록 함.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개정하여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세금 부과를 지향한다.
오늘은 정부의 미래 대비를 위해 발표한 세제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들은 결혼, 출산, 양육 및 노후대비 등의 분야를 강화하여 인구와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결혼, 출산, 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상속 공제제도는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공제)와 물적공제(가업상속, 영농상속, 금융재산, 동거주택 등에 대한 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상속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이 보고서는 기존의 상속세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중 하나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선 유산취득세 도입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