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개의 상속주택을 여러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상속인인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개를 받거나, 1개의 공동주택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인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개를 받거나, 1개의 공동주택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서 각각 한 개씩 소유할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마치 한 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처럼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기 재상속 상황에서는 이전 상속의 상속세 일부가 현재 상속세에서 공제됨.
공제율은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
공제 적용은 상속세 산출세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짐.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 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상속인의 미성년자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동거 여부가 중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로서의 1세대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 임
상증법상 '주택'은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의 연장선상으로 해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에 입각한 합리적 해석 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계획을 세울 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물리적 개념의 주택에 한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은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았더라도 상증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신 판례는 주택과 부속토지가 세대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석에 있어 주택과 부속토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