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슈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가이드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본인 명의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합니다.
반출 가능한 재산에는 부동산 매각대금, 국내 예금·신탁계정의 원리금, 증권 매각대금 등이 있으며, 해외 송금 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재산 반출 시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등이 있고, 미화 1만 달러 초과 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이 필요합니다.

【자금출처확인서란 무엇인가?】

해외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세 징수·예금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여 세금부담 없는 부당한 재산유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3종)” 등을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 사망 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 시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최대주주의 주식 등 일부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 배우자공제 한도 받기 가능할까?

차후 청구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민법상 배우자의 정의와 배우자공제

법적으로 등록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이 상속세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
상속 개시일 이전에 이혼 조정이 완료된 경우,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조세 포탈이 아닌 경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언과 유증: 상속의 기본 이해하기

유언은 사람이 사후의 법률 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마지막 의사표현이며,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증은 상속 과정에서 먼저 이행되며, 이후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받을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