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슈

2주택자의 주택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2주택자의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월세만 해당됩니다.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분리과세시 총수입금액의 50~60% 경비를 인정받고, 200만원 혹은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2023년 4월 3일 부터 전국 세무서)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공시가격 하락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공시가격 하락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스의 제목들을 뽑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가격 10년 만에 하락, 역대 최대 낙폭” “공시가 역대급 하락” “공시가 역대 최대폭 하락” 그리와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또 낸다고 ? [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폐업등의 사유로 사업소득,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년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