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택자의 주택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2주택자의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월세만 해당됩니다.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분리과세시 총수입금액의 50~60% 경비를 인정받고, 200만원 혹은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주택자의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월세만 해당됩니다.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분리과세시 총수입금액의 50~60% 경비를 인정받고, 200만원 혹은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과 세율 그리고 실제소유자와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은 ? 비과세 대상은 ?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라는데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부공동명의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이 유리할까요. 이것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스의 제목들을 뽑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가격 10년 만에 하락, 역대 최대 낙폭” “공시가 역대급 하락” “공시가 역대 최대폭 하락” 그리와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단위로 계산합니다. 세대의 소득 재산 점수에 점수당 208.4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은 소득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과합니다. 재산은 과표의 60%~70%를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직장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폐업등의 사유로 사업소득,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년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1주택과 2주택이상의 보증금 전세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주택수 판정은 부부합산해서 판단하지만 , 자녀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 징수 합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단, 다음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