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슈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며,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2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유증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가 있다. 상증법에서는 유증,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증여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과연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금액은 증여받은 걸까? 아니면 빌린걸까 ?

청구인과 모친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가족 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 없이도 실제로 상환되었다면 금융거래를 통해 변제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빠지는 주택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를 했네요 .
여기에서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의미는 1개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음과 같은 주택을 사거나 분양을 받을때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이외에도 상속받은 주택 , 시골주택등이 있었죠 . 이러한 주택에 더하여 아래 주택을 추가한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