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배경, 절차, 효과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공동화현상, 자본충실의 원칙 훼손, 내부정보에 의한 불공정거래 우려 특정주주에 대한 이익 환급 등 종래의 입법에서는 엄격하게 규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 퇴직금 · 공로금 · 장려금 등의 자기주식 지급필요성 대두,장기안정주주 확보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기주식의 배분, 주가안정화 도모 필요성,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자기주식의 교부, 소모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경영권 안정의 필요성 등 자기주식을 활용한 다양한 경 영상 기법이 가능하도록 자유로운 자기주식 취득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자기주식과 간주취득세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점주주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합하여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증여 주식 양도 대금 귀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소득세 과세 문제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주식을 증여한 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고등법원 판결(2023누14332, 2024년 4월 5일)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주식 증여 및 양도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고하게 만든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