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점주주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합하여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 익금산입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할 경우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주식을 증여한 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고등법원 판결(2023누14332, 2024년 4월 5일)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주식 증여 및 양도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고하게 만든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동주택을 평가할 때는 시가 평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로는 매매사례 가액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대형 평수의 경우에는 6개월은 물론, 2년 내에도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확율이 많습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령 155조 2항
상속받은 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했거나, 그때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 ⏳

저당권, 담보권,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그리고 특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재산의 가액 = MAX(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에 국가가 지정한 문화유산이나 예술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을 장려하고,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는 조부모가 자녀 단계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 단계에서 부과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서 상속인 및 수유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