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 상속인이 아닌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계획을 세울 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만으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주택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았더라도 상증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신 판례는 주택과 부속토지가 세대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석에 있어 주택과 부속토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자금출처확인서란 무엇인가?】

해외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세 징수·예금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여 세금부담 없는 부당한 재산유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3종)” 등을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 사망 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 시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최대주주의 주식 등 일부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