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재차 상속받은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 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상속인의 미성년자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동거 여부가 중요.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 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상속인의 미성년자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동거 여부가 중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로서의 1세대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 임
상증법상 '주택'은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의 연장선상으로 해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에 입각한 합리적 해석 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계획을 세울 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물리적 개념의 주택에 한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은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았더라도 상증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신 판례는 주택과 부속토지가 세대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석에 있어 주택과 부속토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해외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세 징수·예금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여 세금부담 없는 부당한 재산유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3종)” 등을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은 최대 6억까지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특별한 상황은 공제 조건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징집, 취학, 질병 요양 등으로 인한 동거 중단 기간은 공제 대상 동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사망 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 시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최대주주의 주식 등 일부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