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를 면제하고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아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혼부부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기간은 혼인 전 2년, 후 2년(총 4년)로 한정하여 현실적인 세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23.7.28 개정안)

세무 당국이 발표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며, 특례한도와 세율 등이 개선되어 세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개정은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 완화는 영 시행일 이후 업종 변경 시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요약

상속세 공제제도

상속 공제제도는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공제)와 물적공제(가업상속, 영농상속, 금융재산, 동거주택 등에 대한 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상속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화된 경제현실에 대응하여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 조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이 보고서는 기존의 상속세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중 하나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선 유산취득세 도입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제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및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검토(23.7.4)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및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검토(23.7.4)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확대 검토 현재,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는 자금은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