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를 면제하고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아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혼부부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기간은 혼인 전 2년, 후 2년(총 4년)로 한정하여 현실적인 세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를 면제하고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아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혼부부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기간은 혼인 전 2년, 후 2년(총 4년)로 한정하여 현실적인 세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세무 당국이 발표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며, 특례한도와 세율 등이 개선되어 세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개정은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 완화는 영 시행일 이후 업종 변경 시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6월 29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와 주식가치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그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속 공제제도는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공제)와 물적공제(가업상속, 영농상속, 금융재산, 동거주택 등에 대한 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상속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이 보고서는 기존의 상속세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중 하나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선 유산취득세 도입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특정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특례는 일정 상황에서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각각에 대한 복잡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잘 이행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세를 한 번만 부담하게 하며, 세금의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및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검토(23.7.4)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확대 검토 현재,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는 자금은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