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어떻게 적용할까 ?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어떻게 적용할까 ? 글 : 2021.1.8 상속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매매사례가액  [상증법 60조, 상증령 49조 ]   아파트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시가이다.   평가기준일이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 사망일) , 증여의…

동거주택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사전증여와 유류분 제도

poto by Christine Sponchia • zürich/switzerland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