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는 조부모가 자녀 단계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 단계에서 부과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서 상속인 및 수유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2.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