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는 조부모가 자녀 단계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 단계에서 부과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서 상속인 및 수유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는 조부모가 자녀 단계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 단계에서 부과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서 상속인 및 수유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상속 채무의 추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애인 관련 상속 및 증여세 혜택
상속세 개정안 (거대 야당안)은 상속세 축복이 아니라 양도세 축복이다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알아보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각 증여 재산을각각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피상속인의 과거 증여 이력을 조회 할수 있게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2.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를 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