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사채 등의 평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는 이전 이후 각 2개월간의 평균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는 이전 이후 각 2개월간의 평균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의 평가는 이전 이후 각 2개월간 평균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며,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2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유언은 죽은 뒤에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독립된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망 전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가 있다. 상증법에서는 유증,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증여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피부양자의 생활비보다는 치료비, 교육비(학자금, 입학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과 동시에 그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망자의 재산적 권리나 의무가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