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미술품의 양도

미술품 양도에 따른 과세

미술품을 구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본래 소득은 양도금액에서 그 취득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지만 , 아래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에서 처럼 인정해 줄수 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를 내나요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재산가치증가사유”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