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 주택 양도와 비과세 !
세대가 이혼한 두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이는 '일반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판매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세대가 이혼한 두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이는 '일반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판매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적용 불가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면 양도시 해당 주택은 비과세 가능.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 받을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지은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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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소유 기간,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이 결정됩니다.
🏡 별도 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다면, 일반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 안됩니다."1+1 조합원입주권"이 신축 주택으로 완공 시, 어떤 주택을 먼저 팔때 상속주택 특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목! ✅ 특례 적용 시, 선순위 상속주택은 정해진 순위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판정됩니다.
다른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1주택 상속받은 경우,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을 상속받고 그 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소수지분의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 나머지 형제등으로부터 나머지 소수지분을 취득하게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속특례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니다.
별도세대로터 상속받은 1+1 조합원입주권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되며, 완공후 후순위 상속주택을 양도하고(과세), 후순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은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취득시기 유의하여 결정하세요! 잔금 변경, 보상액 시차, 교환가액 등을 고려해 양도시기 확인 필요.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일 기준, 자산 환원은 당초 취득일 고려. 이혼, 상속세 등에선 해당 사건 발생일로 취득시기를 파악하세요. 상황에 따라 유의미한 날짜 파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