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여러 형태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분명하면, 소유권 이전접수일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망일이며, 증여취득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환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환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토지와 권리면적이 같은 경우는 취득시기는 종전취득시와 동일하지만 다를 경우는 환지처분공고 다음날입니다.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기준을 살펴봅니다. 대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을 때 등기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속이나 증여로 자산을 얻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팔 때 주의할 세금 계산 방법!

상속 주택 판매 시 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 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그 이전은 상속세로 납부됨.
세금 절약을 위해 상속 주택을 상속 후 단기간에 양도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일반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2023.7.28 개정안)

2023년 7월 28일에 개정된 세법상 주택 개념은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정의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명확해지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