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형태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분명하면, 소유권 이전접수일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망일이며, 증여취득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분명하면, 소유권 이전접수일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망일이며, 증여취득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환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토지와 권리면적이 같은 경우는 취득시기는 종전취득시와 동일하지만 다를 경우는 환지처분공고 다음날입니다.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은 기준시기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며, 대금청산일의 의미와 잔금청산 등의 관련 규정을 통해 자산 거래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택개발사업의 현금청산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차이가 있으며, 도시정비법에서 현금청산과 청산을 구분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시기와 양도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기준을 살펴봅니다. 대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을 때 등기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속이나 증여로 자산을 얻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주택 판매 시 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 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그 이전은 상속세로 납부됨.
세금 절약을 위해 상속 주택을 상속 후 단기간에 양도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일반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개정하여, 1개 과세기간 내 양도시 남은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억원으로 적용되도록 함.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개정하여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세금 부과를 지향한다.
2023년 7월 28일에 개정된 세법상 주택 개념은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정의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명확해지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