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⑤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체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의되며, 경우에 따라 등기접수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상속 개시일 등 특정 시점이 취득 또는 양도 시기로 간주됩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불명확한 취득 시기의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85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본다.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평가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양도가액을 실제거래가액 또는 특정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적용 방식과 그에 따른 법적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평가는 상속 및 증여법에 따른 시가입니다. 즉 이 금액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가액입니다. 이로써 평가된 가액은 실지 거래 가액으로 간주됩니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그리고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포함합니다. 이 비용들은 세금 계산시 고려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매 가격을 조작하거나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던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에 따른 가산세와 과태료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르면, 내장공사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비용,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비용 등의 처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선 소득세법에 규정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건물, 토지, 장비 등의 변경, 개량, 확장, 철거에 대한 비용은 경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특정 건물의 철거비용이나 토지 도로 설치비 등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거나,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