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해당 연도의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로, 한 채의 주택만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례 적용 시 최대 12억원의 공제금액과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2주택 이상 소유 시 소유 지분율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종부세는 공익법인의 유형 및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연령 및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다양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

등록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23.7.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전통사찰, 미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세부담을 줄이며, 변동 없는 신청사항에 대한 연간 신청 의무도 면제됩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 소개(2023.7.4)

2023년 7월에 발표된 새로운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고, 임차료 인하를 지원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합니다. 또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