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 어디까지 포함되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으로,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 중인 ‘미분양 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해당 연도의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로, 한 채의 주택만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례 적용 시 최대 12억원의 공제금액과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2주택 이상 소유 시 소유 지분율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