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기준 총정리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과 비과세 기준은 보유 주택 수와 주택의 기준시가 및 보증금/전세금 조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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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은 ? 비과세 대상은 ?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라는데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부공동명의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이 유리할까요. 이것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1주택과 2주택이상의 보증금 전세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주택수 판정은 부부합산해서 판단하지만 , 자녀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