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증여할 때 반드시 봐야 할 사항 10가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증여 할때 반드시 봐야 할 사항 10가지
1.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매매사례가액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 외 이용해 볼수 있는 시가는 감정가액이나 보증금 + 월세환산액 + 담보설정된 채무액의 합계입니다.

취득세 중과완화 2022년 12월 21일부터

주택취득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6%를 적용하고 비조정지역에서는 4%를 적용합니다. 4주택이상이거나 법인에서 취득하는 경우 6%를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 취득시 6%로 과세합니다.

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취득가격이다.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실상거래가액보다 5% 또는 3억보다 차이가 큰경우를 말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평가기준일내의 기간내에서 평가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외의 기간이라하더라도 환경의 변화등이 없는 경우 지방세 심의 위원회를 거쳐 취득전 2년이내 취득후 6개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하는데 ,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