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증여할 때 반드시 봐야 할 사항 10가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증여 할때 반드시 봐야 할 사항 10가지
1.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매매사례가액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 외 이용해 볼수 있는 시가는 감정가액이나 보증금 + 월세환산액 + 담보설정된 채무액의 합계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증여 할때 반드시 봐야 할 사항 10가지
1.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매매사례가액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 외 이용해 볼수 있는 시가는 감정가액이나 보증금 + 월세환산액 + 담보설정된 채무액의 합계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데 매매사례가액이 벗어납니다. 이경우 감정가액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돈이 ㅜㅜ. 이때 재산 평가심의위원회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의 가액을 이용해 볼수있습니다.
주택취득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6%를 적용하고 비조정지역에서는 4%를 적용합니다. 4주택이상이거나 법인에서 취득하는 경우 6%를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 취득시 6%로 과세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가족관계부 , 보증금계약서, 채무잔액증명서 ,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시설입니다. 양도세에는 실질로 보고 판단합니다. 취득세에서도 4.6% 과세합니다. 재산세에서는 실질우선이지만 실무상 건축물대장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과세대장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청약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취득가격이다.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실상거래가액보다 5% 또는 3억보다 차이가 큰경우를 말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평가기준일내의 기간내에서 평가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외의 기간이라하더라도 환경의 변화등이 없는 경우 지방세 심의 위원회를 거쳐 취득전 2년이내 취득후 6개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하는데 ,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무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시가 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입니다. 시가인정액을 알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1억이하 증여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는 어떻게 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