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야기

주택청약 [ 주택소유 자격관련 판단 주택공급규칙 53조 ]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분양권등)
ㅇ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

ㅇ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18.12.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ㅇ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시, 전체 면적․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

재산세 납부의 달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제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납부기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 내역 7월 ( 주택분 세액의 1/2 , 건축물 . 선박.…

모악산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2021년부터)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명시 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이 바뀔 때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5.환경변화 ]

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5.환경변화 ] 주택임대사업 관리 배경  주택의 임대사업에 대해서 과세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조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조세혜택이 크게는 몇 억원이 됩니다.  대신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고,  4년 혹은 8년간 주택임대사업자를…

2019년 8.13 입법예고 주택취득세

2019년 지방세 개정안 [ 행정안전부 2019. 8.14 ]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2019.8. 14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중 주택관련 취득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로 6억원 이하 1%, 6~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체계 –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