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추가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간주취득세 2%]개정세법, 상담사례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자(특수관계인 포함)**를 의미하며,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tuzaga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