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급 신청에 관한 법률 조항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료 환급은 과오납된 보험료를 돌려받는 절차로,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폐업등의 사유로 사업소득,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년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 징수 합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단, 다음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과세 대상은 1주택시에는 9억초과주택의 임대료만 과세하고 , 2주택일 경우 월세만 과세하고 , 3주택이상일경우 월세 + 3억초과 보증금만 과세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