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완공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 여부 ■ 서면부동산 2017-2005, 2017.12.28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