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가이드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본인 명의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합니다.
반출 가능한 재산에는 부동산 매각대금, 국내 예금·신탁계정의 원리금, 증권 매각대금 등이 있으며, 해외 송금 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재산 반출 시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등이 있고, 미화 1만 달러 초과 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