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세금 혜택상담사례인구감소지역 및 관련 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된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인구감소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된다.tuzaga2025-01-12
조특법 제99조의4 (인구감소지역 및 기회발전특구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상담사례과세특례 개요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tuzaga202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