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는 조부모가 자녀 단계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 단계에서 부과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서 상속인 및 수유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