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도시지역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이는 2011년부터 재산세에 합산하여 과세되게 변화되었다. 과세방법은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되, 특별시에서는 구분하여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