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상담사례, 상속 및 증여, 세금이슈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 불리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tuzaga2024-06-11
동거주택상속공제상속 및 증여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tuzaga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