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주택; 상속인이 아닌자

🏡 상속인이 아닌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계획을 세울 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