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상담사례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상법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친인척이나 지인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에 대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tuzaga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