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상법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친인척이나 지인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에 대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명의대여 했는데 세금문제가 없나요 ? 명의 대여는 심각한 증여 문제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내용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