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상법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친인척이나 지인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에 대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상법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친인척이나 지인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에 대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명의대여 했는데 세금문제가 없나요 ? 명의 대여는 심각한 증여 문제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내용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