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과 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취급하는 배달 음식 사업자가 별도의 접객 시설 없이 갑각류와 같은 미가공 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조리해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이는 음식 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미가공 식료품이라 할지라도, 직접 조리하여 소비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