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에 따른 과세상속 및 증여, 양도미술품을 구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본래 소득은 양도금액에서 그 취득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지만 , 아래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에서 처럼 인정해 줄수 있습니다. tuzaga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