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항목 : 생활비, 치료비, 학자금, 축하금상속 및 증여, 세금이슈피부양자의 생활비보다는 치료비, 교육비(학자금, 입학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tuzaga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