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 문제는 이 소득의 유.무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가 중 요한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스스로 자기소득을 기록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통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소득신고하라는 것입니다 .
한편, 영세한 사업자에게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 신고는 부담이 될수 있어 간편장부, 즉 가계부처럼 단식기장하여 소득신고를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