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사옥 5년 지났어도 신축하면 취득세 중과 !!상담사례, 세금얼마?법인설립하고 과밀억제권에 5년이 지났어도, 본점사업용으로 신축한다면 취득세 중과 됩니다. 이 판례에서 주의할 점은 무허가 건물을 조사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대지의 용도 변경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었고, 이 상태에서 본점사업용으로 다시 중과 되었다는 것입니다.tuzaga2023-12-201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