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평가방법의 변경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평가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양도가액을 실제거래가액 또는 특정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