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금액은 증여받은 걸까? 아니면 빌린걸까 ?상속 및 증여, 세금이슈청구인과 모친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가족 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 없이도 실제로 상환되었다면 금융거래를 통해 변제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tuzaga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