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에 대한 꼼꼼한 가이드상속 및 증여, 세금이슈2021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해야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등기 등의 절차를 마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tuzaga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