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령 155조 2항
상속받은 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했거나, 그때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