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이해하기양도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평가는 상속 및 증여법에 따른 시가입니다. 즉 이 금액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가액입니다. 이로써 평가된 가액은 실지 거래 가액으로 간주됩니다.tuzaga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