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관련 집행기준 1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취득 방식과 관계 없이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계산되며, 상속·증여·이혼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아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취득 방식과 관계 없이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계산되며, 상속·증여·이혼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아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