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관련 집행기준 1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취득 방식과 관계 없이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계산되며, 상속·증여·이혼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아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