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형태 양도 및 취득 시기양도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분명하면, 소유권 이전접수일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망일이며, 증여취득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tuzaga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