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133)개정세법, 세금이슈, 양도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개정하여, 1개 과세기간 내 양도시 남은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억원으로 적용되도록 함.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됨.tuzaga202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