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지와건물등을 일괄양도시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할까❓
소득세법 제100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 기준(실거래가·기준시가)으로 맞추도록 규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 구분 기장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가액 순으로 안분합니다.
30% 이상 차이가 있어도 다른 법령 구분이나 건물 철거 후 토지 사용 시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0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 기준(실거래가·기준시가)으로 맞추도록 규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 구분 기장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가액 순으로 안분합니다.
30% 이상 차이가 있어도 다른 법령 구분이나 건물 철거 후 토지 사용 시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